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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79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지체 장애인인 배우자를 위해 화장실을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