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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2016. 9. 9. 20:2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골프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49 세) 가 피고인 B의 처와 피고인 A이 바람을 피운다고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47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 B(57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 A,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 판시 제 2의 사실]

1.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 혐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는 피고인 A,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