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0:4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520호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인 D의 주거지에서 D, D의 후배인 피해자 E(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D에게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일으켜 뺨을 툭툭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와 D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내용 첨부),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D의 전화통화 내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사진, 피해자와 D 사이의 문자 내용 및 전화통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설거지를 하는데 퍽 하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피고인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혼자 서 있는데 바로 옆에 소주병이 깨어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했다고 말하였다’는 D의 당시 상황 설명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는 ‘피고인이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는 피고인의 최초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② D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제발 부탁이다.
니는 정말 실망이다.
형이 빌까 너두 넘하다.
형은 안보이냐 동생 형이 미안하다.
형 친구 대신 형이 사죄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