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가합10094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의 감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6. 8. 2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피고 B에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2016. 9.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후 피고 B는 2016. 10. 14., 피고 C는 2016. 10. 19. 각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6. 9. 30. 피고 C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연 24%, 지연이자 30%, 변제기 2016. 12. 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C는 D에 이 사건 분할합병에 대한 이의 여부를 따로 최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2016. 9. 5.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채권자인 D에 대하여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합병은 그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1항에 의하면, 분할합병의 당사회사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가 채권자인 D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최고하는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한편 D는 피고 C가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