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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281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18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