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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9. 27. 선고 67나249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47]

판시사항

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1호 의 규정은 상속인이 아직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일단 유효하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6인

주문

(1)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기 금 80,000원과 이에 대한 1967.3.11.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3)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1,385,984원과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솟장이 망 소외 1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제3 각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1부 증언과 원심의 검증의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소외 1이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오산리에 정미소를 소유하고 이를 점유, 경영하였던 사실, 위 정미소는 약 15평쯤되는 목조건물안에 원동기 1대, 정미기 3대 및 이들을 연결하는 장대와 정미기에 현미를 부어넣는 현미저장통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시설들은 대부분이 노후한 것으로서 특히 현미저장통은 그 깊이가 119센티미터나 되어 종업원이 작업을 하려면 이 현미저장통위로 기어올라가 정미기에 현미를 쓸어 넣지 않으면 안되게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정미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원동기에 연결된 피대를 돌리는 바퀴들의 중심축인 장대가 현미저장통의 윗쪽 불과 34센티미터밖에 안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장대가 부러진 것이 안전하게 보수되지 않은채 임시로 쇠고리를 끼우고 나사못으로 죄어 있는 상태로 가동중이었기 때문에 종업원이 정미기에 현미를 쓸어 넣기 위하여 현미저장통 위로 기어올라 가다가 자칫하면 종업원의 옷자락이 쇠고리에 끼워진 나사못의 돌출부분에 걸려 피대에 말려들어 갈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정미소의 종업원으로서 1966.11.29. 16:00경 위 정미소에서 작업을 하던중 정미기에 현미를 쓸어 넣으려고 현미저장통 위로 기어올라 가다가 위 쇠고리에 끼워진 나사못에 옷자락이 걸리면서 그의 몸이 위 장대피대에 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원고가 양측하퇴개방성골절, 죄측늑골골절등의 상처를 입은 사실, 원고는 위 정미소의 종업원으로서 정미소의 시설이 위와 같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미저장통 위로 기어올라 가다가 위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5호증의 기재내용은 양주군수가 위 사고가 일어나기 8개월여전에 위 정미소의 시설상태를 점검하였다는 취지로서 위 인정을 방해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을 죄우할만한 증거는 없다.

생각컨대, 망 소외 1은 위 정미소의 소유자이자 그 점유자로서 그 정미소를 경영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장대가 부러졌으면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부러진 장대를 갈아 끼우든가 또는 부러진 장대를 그대로 이용하려면 위와 같은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에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안전하게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중인 종업원의 옷자락이 부러진 장대를 이은 쇠고리에 끼워진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갈 수도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으니, 결국 위 소외 망인이 위 정미소 시설을 보존하는데는 이 점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고 보겠는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한다면 원고가 이 하자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하겠으므로, 위 소외 망인은 민법 제758조 에 따라서 원고에게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본다면 원고는 위 정미소의 종업원으로서 정미소의 시설이 위와 같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현미저장통 위로 기어올라 가는 경우에는 옷자락이 위 쇠고리나 나사못에 걸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위 사고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고끝이 예리하게 돌출되어 있어서 동통을 없애기 위하여는 그 제거수술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 수술을 받는데 수술비, 입원비등으로 금 39,450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 원고는 좌우측하지가 절단되었기 때문에 보행을 하기 위하여는 죽을때까지 적어도 3년에 한번씩 좌우양측에 의족을 끼어야 할 터인데 그 의족가격이 우측 것은 금 15,000원, 좌측 것은 금 20,000원인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의족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훈련 및 적응이 필요하고 그때 까지는 목발 한쌍이 필요한데 그 목발가격이 금 3,000원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위 (가)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가 일어난 때로부터 적어도 그가 주장하는 27년간은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임이 명백하니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사고가 일어난 때로부터 시작하여 그뒤 3년에 한번씩 원고가 주장하는 아홉번은 위 의족을 끼우고 그 가격 금 35,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터인데, 원고는 이 의족가격의 배상을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의족가격에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원고가 위 사고당시를 시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위 의족가격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209,772원(35,000원+35,000원/1+0.05×3+35,000원/1+0.05×6+35,000원/1+0.05×9+35,000원/1+0.05×12+35,000원/1+0.05×15+35,000원/1+0.05×18+35,000원/1+0.05×21+35,000원/1+0.05×24원 미만은 각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그러면 결국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총액은 위 (가)에서 인정된 금 866,052원과 위 (나)에서 인정된 금 453,552원(17,650원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그 기간중 매년 금 59,400원(82,500원×72/100씩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어 그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바, 위 상실수입액의 총액에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제공하여 원고가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소외 망인에게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위 상실수입액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866,052원(59,400×14.58원 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또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66.12.1. 의정부시 의정부동 159 소재 심외과의원에 위 상처를 치료한 치료비등으로 금 17,6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5 내지 9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66.11.30.부터 1967.3.4.까지 사이에 서울카톨릭의과대학부속 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위 상처를 치료받고 그 치료비등으로 합계금 183,6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위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2 내지 4 및 위 갑 제2호증의 8,9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 2 내지 4에 기재된 입원치료비등은 갑 제2호증의 8,9에 기재된 입원치료비등의 일부로서 위에서 인정한 금액중에 포함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심감정인 소외 6의 감정의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처때문에 좌우양측하지가 절단되었는데 우측하지의 절단부분에는 뼈의 발생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원고의 이 과실은 위 소외 망인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그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하는데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하기로 한다.

(2) 그러면 이제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한다.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 제8 각호증,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35.12.29.생으로 위 사고당시 만 30세 11월의 남자인 사실, 만 30세된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31.47년인 사실, 그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농촌의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 만 52세 11월이 될 때까지 22년간은 매년 300일씩 위와 같은 노동에 계속 종사하여 그 임금정도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 위 사고가 일어난 1966.11.경에 우리나라 남자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이 하루에 금 275원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심감정인 소외 6의 감정의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처 때문에 좌우하지를 모두 절단하게 되어 영구히 농업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정상인에 비하여 72퍼센트 가량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각 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는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본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당시부터 22년간에 걸쳐서 매년 금 82,500원(275원×300)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183,690원+39,450원+3,000원+209,772원)을 합산한 금 1,319,604원이 되는 바, 위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그 과실을 참작한다면 위 소외 망인이 배상하여야 할 위 손해액을 금 560,000원으로 판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3)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이 1967.6.11.에 사망한 사실, 피고 1은 위 소외 망인의 남편이고 그밖의 피고들은 그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함과 함께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그의 유산인 금 560,000원의 위 손해배상 채무를 각각 금 80,000원씩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들은 위 상속에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투기를 피고들은 위와 같이 한정 승인을 하여 놓고 그뒤 1967.8.10.에 소외 2에게 그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니 민법 제1026조 제1호 에 따라서 피고들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1967.7.19. 위 소외 망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적법하게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그날 위 법원에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내세우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의 규정은 상속인이 아직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지, 이 사건과 같이 상속인이 일단 유효하게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밖의 점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것도 없이 그 이유가 없는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위 소외 망인의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위 각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있다고 하겠다.

(4) 다시 피고들은 항변하기를 소외 1은 원고의 여려 차례에 걸친 폭언, 폭행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충격을 받아 고혈압증으로 사망하였으니,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금 15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위자료 채권과 원고의 위 손해배상 채권과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의사표시를 하는 바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1이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는 것임이 분명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기 원고에게 위 금 80,000원고 원고가 청구하는 바, 이사건 솟장이 위 소외 망인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7.11.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 소외 망인의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부분은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그 부당한 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서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박충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