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50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10:38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하면서 버스 요금을 5만 원권 1장으로 지급한 뒤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스름돈이 없으니 종점까지 가던지 아니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이체해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0:44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5에 있는 한성대지하철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할 때까지 “이 씨발 새끼야, 빨리 내 돈 내놔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위 버스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53경까지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목을 감싸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10:53경 위 한성대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정차 중인 위 C 버스 안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버스가 정차하고 승객들이 모두 하차함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는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에서 거스름돈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자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