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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407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고액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B에 계좌를 개설하여 내가 당신에게 송금한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매입한 후 이를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입금시킨다는 것을 알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국제사기단 범죄조직에 연루가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시키는대로 하면 약식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당신 명의의 D은행 계좌에 대해 1회 한도 1억 원으로 홈뱅킹을 신청하여 OTP카드를 만들고,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모든 돈들을 당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다 이체해 두어라. 그리고 앱을 하나 보내줄테니 설치하고, OTP기기 숫자 6자리를 불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2019. 1. 21. 15:0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0만 원, 같은 날 17:39경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3,100만 원, 2019. 1. 22. 11:58경 J 명의의 F은행 계좌(K)로 3,000만 원, 같은 날 16:19경 L 명의의 M 계좌(N)로 2,000만 원, 같은 날 16:30경 L 명의의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