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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6496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5. 피고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원, 기간을 2015. 2. 25.부터 2017. 2. 24.까지, 차임을 2015. 2. 25.부터 2015. 9. 24.까지는 월 700만원, 2015. 9. 25.부터 2017. 2. 24.까지는 월 8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15년 7월분 차임 700만원 중 400만원, 2015년 8월분 및 2015년 9월분 차임 각 700만원, 2015년 10월분 및 2015년 11월분 차임 각 800만원 합계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4.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5. 11.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 위 미지급 차임을 비롯한 2016. 7. 31.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2015. 11. 6.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