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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5. 3. 2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3925, 이하 ‘3925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7. 18.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병원 408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4400, 이하 ‘4400’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중순의 어느 날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 부산 해운대 스위첸 점” 공소사실에는 단지 “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부산 해운대구 E에는 “F” 점포가 5 곳( 양 운 사거리 점, 부산 좌 동점, 부산 장산 역점, 좌동 중앙 점, 부산 해운대 스위첸 점) 있다.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처럼 범행장소를 정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앞에서 후배인 G에게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3925] 수사보고( 순 번 8), 개인별 수용 현황 [39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각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44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및 사경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 순 번 10),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