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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6고단3270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상해 (2016 고단 3270) 피고인은 2016. 2. 14. 04: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지하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 C( 각 23세, 여) 을 지나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코 부위를 팔꿈치로 때리는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2017 고단 1962) 피고인은 2017. 1. 14. 03:3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 다가 클럽 직원인 피해자 G(30 세 )로부터 왼손으로 제지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잡아 꺾는 방법으로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수지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2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판 조서 중 증인 B, C(3 회), J(7 회) 의 각 진술 기재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범행 CCTV 확인)

1. 사진 [2017 고단 18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판 조서 중 증인 G, K, L의 각 진술 기재

1. 진단서, 문자 메시지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유형 제외), 상습범인 경우 선고 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과의 합의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