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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2.12 2019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2:50경 전남 해남군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2%)도 매우 높았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차량이 도로 우측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날씨나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인적ㆍ물적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