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17. 05:16경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2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7. 17:00경 울산 남구 F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G 아우디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휴대전화의 메시지 사진등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모발 감정서 첨부), 감저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내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