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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1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8. 00:30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D주점에서 피해자 E가 별건으로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수십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구석진 곳으로 몰아가 양손으로 양쪽 뺨을 수십대 때린 후, 일대일 맞장을 뜨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약 500미터 가량 떨어진 안양 중앙공원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쪽 주먹으로 약 2대 가량 때리고, 양 주먹으로 가슴, 목, 어깨, 몸통부위를 약 5-6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