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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고정1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3. 5. 서울 중구 C빌딩 7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과 E을 통하여, 피해자 F(여, 76세)에게 “B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 달 반만 투자하면 투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회사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3. 5. 카드깡 방식으로 마련된 현금 700만 원을, 2009. 4. 1. 같은 방법으로 마련된 현금 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제주도 자전거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14. 서울 강남구 선릉역 10번 출구 부근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자전거 대여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드깡 방식으로 마련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제3회 공판조서상의 각 진술녹음,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