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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24 2014고단96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 D 안에 있는 경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사륜형 원동기(All Terrain Vehicle, 이하 'ATV’라 함)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ATV’들이 시ㆍ군ㆍ구청에 등록되지 않아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용자들에게 부근에 있는 하천인 신평천 부지로 내려가서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5. 11:4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G(20세)의 일행에게 ‘ATV’ 2대를 대여하면서 도로에서 주행하지 말고 위 하천부지로 내려가 운행하라고 설명하였다.

그 신평천 부근 부지는 ‘ATV 주행으로 인한 사망, 중상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ATV 및 전동스쿠터 출입을 통제한다’는 경주시장 명의의 출입 통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낭떠러지를 표시하는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없었으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보호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바퀴의 마모상태, 제동장치, 속도계 등을 점검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ATV’를 대여하여야 하고, 주행장소로 제공하던 하천부지가 ‘ATV’ 출입 통제 구역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표지판, 안전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고, 안전책임자를 배치하는 하는 등 추락을 비롯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 브레이크 선을 빼놓았고, 앞바퀴의 트레드가 거의 마모되었으며, 속도계도 고장이 나 있는 ‘ATV’를 피해자에게 대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행속도를 알 수 없고, 급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 하천부지가 ‘ATV’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