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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7:00 경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754 동신 교 네거리를 종각 네거리 방면에서 동 신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7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56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7,313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