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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2019. 4. 10. 선고 2018고단325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항소[각공2019상,616]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갑 회사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계좌에 갑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는 배당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위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매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의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갑 회사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계좌에 갑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는 배당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위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매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 및 배임,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들이 본인들 명의의 주식거래계좌에서 한 매도주문은 금융투자상품인 ‘갑 회사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행위임이 분명하고, 허용된 무차입공매도를 제외한다면 실제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 자체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 점, 피고인들의 대량 주문 자체가 실제 시장의 수급에 현저한 영향을 미쳐 갑 회사 주가가 급락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주식을 추격 매도한 일반 투자자들도 있었던 점(물론 그 한편으로는 그 기회에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낮은 금액에 주식을 매수한 자도 있었다), 이는 주식시장 참가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해한 것이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는 고용계약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도, 자신들의 계좌에 주식이 오입력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부서장 등 상급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고, 회사 측 처리 지침을 적극적으로 알아본 뒤 그에 따름으로써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용계약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회사와 맺은 고용계약상 신임관계뿐 아니라 신의칙상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고 수습 업무 협조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이때 피고인들이 하였어야 할 사고 수습 업무는 엄연히 오입력 사고를 발생시킨 갑 회사가 하여야 할 업무로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도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의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 사례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명

검사

문성인 외 2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넥서스 외 4인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5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6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4, 피고인 7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8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5에게 각 120시간,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위 벌금의 가납을 각 명한다.

범죄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에서는 2018. 4. 6. 09:31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 2,812,956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루어져 총 2,018명의 우리사주 조합원의 계좌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합계 2,812,95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08. 2.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구조화 상품을 담당하는 SP팀 등을 거쳐, 2016. 3.경부터 기업금융2팀에서 VP(Vice President로 과장 대우)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1,479,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47:59경 서울 (주소 1 생략) 빌딩 12층 회의실에서, 휴대전화의 공소외 1 회사 애플리케이션인 ○○○○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1,479,000주 전체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였고, ‘※ 거액주문(30억 원 초과)입니다. 주문 처리하시겠습니까?’라는 확인 팝업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자, 같은 날 09:47:59경 주문 단가를 38,000원으로 하여 매도 단가 30억 원 이하가 되도록 76,315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4:3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저가 내지 시장가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1,118,977주, 합계 41,451,886,55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 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임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47경부터 위 가.항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0:04:3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전산상 입력된 주식 1,479,000주 중 총 1,118,977주에 대하여 장내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41,451,886,5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인 41,451,886,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16. 1.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2018. 5. 21.경까지 기업금융2팀에서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74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49:24경 서울 (주소 1 생략) 빌딩 12층 회의실에서, 시장가로 1주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가 체결되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9:52:38경 시장가로 70,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3:52경까지 권한 없이 총 10회에 걸쳐 저가 내지 시장가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630,001주, 합계 22,956,673,05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 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용계약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49:24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중 1주에 대하여 시장가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가 체결되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9:52:38경 시장가로 70,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3:5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도 단가 30억 원 이하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잘못 입력된 주식 746,000주 중 총 630,001주에 대하여 장내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22,956,673,0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2,956,673,0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2000. 7.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구조화 금융을 담당하는 SF팀 등을 거쳐, 2017. 2.경부터 기업금융2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2,11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52:48경 서울 (주소 1 생략) 빌딩 12층 회의실에서, 시장가에 7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3:5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시장가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합계 565,000주, 합계 20,535,646,40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 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고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52:48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중 75,000주에 대하여 시장가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3:5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매도 단가 30억 원 이하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 2,116,000주 중 합계 565,000주에 대하여 장내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20,535,646,4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인 20,535,64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4

피고인은 2014. 8.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기업금융2팀에서 Associate(대리급)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659,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54:40경 서울 (주소 1 생략) 빌딩 12층 회의실에서, 시장가로 20,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03,000,000원에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 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매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54:4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공소외 1 회사 애플리케이션인 ○○○○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중 20,000주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703,000,0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703,000,0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5

피고인은 2010. 8.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공소외 1 회사 △△지점 등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한 주식거래 영업을 담당하였고, 2017. 3.경부터 대전 □□□ 지점에서 Senior WM(Wealth Manager로 과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1,445,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었는바,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54:25경 서울 (주소 2 생략)에 있는 ◇◇◇◇연수원에서, 휴대전화의 공소외 1 회사 애플리케이션인 ○○○○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1,445,000주 전체에 대하여 주문 단가를 당시 시가보다 200원 낮은 37,500원에 매도주문을 제출하였으나 그중 7,604주, 285,346,650원 상당만이 체결되고, 피고인의 대량 매도주문으로 인한 VI가 즉시 발동된 것을 확인하자, 계속하여 같은 날 09:56:32경 매도 단가를 당시 시가보다 1,000원 낮은 35,400원으로 하여 나머지 미체결 주식 1,437,396주, 50,883,818,400원 상당에 대한 정정 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킴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소외 1 회사 주식 1,445,000주, 합계 51,169,165,05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 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54:25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1,445,000주 전체에 대하여 37,500원에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그중 7,604주, 285,346,650원을 체결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56:3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입력된 주식 1,445,000주 전부에 대하여 장내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51,169,165,0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인 51,169,165,0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6

피고인은 2015. 1.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2018. 3.경부터 애널리스트로서 기업가치 분석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에쿼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784,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54:25경 서울 (주소 1 생략) 빌딩 글로벌에퀴티팀 사무실에서, 시장가에 입력된 주식 전체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주식 784,000주, 합계 27,970,035,10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 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54:25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공소외 1 회사 애플리케이션인 ○○○○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총 784,000주 전체에 대하여 시장가에 장내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27,970,035,1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인 27,970,03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7

피고인은 2007. 7.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2007. 9.경부터 ☆☆☆☆☆☆☆☆☆☆지점에서 고객들에게 주식,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 주는 PB업무를 담당한 것을 시작으로, 2012. 6. 12.경부터는 온라인PB영업2팀에서 소액투자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콜센터 업무 및 데이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4. 12. 12. 본사 투자컨설팅팀에서 고액투자자들의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7. 8. 1.경부터는 스마트사업부 스마트상담팀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1,513,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42:39경 서울 (주소 3 생략) ▽▽전자 스마트상담팀 사무실에서, 시장가로 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42:54경 시장가로 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장가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10,000주, 합계 381,070,00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 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임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42:3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시장가로 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42:54경 시장가로 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1,513,000주 중 총 10,000주에 대하여 장내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381,070,000원 상당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인 381,0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8

피고인은 2016. 7.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리서치센터에서 애널리스트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72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06:23경 강원도 (주소 4 생략)에 있는 ◎◎◎◎ ◎◎◎에서, 시장가로 10,000주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10,000주, 합계 370,969,650원에 대한 매매를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 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용계약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10:06:23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중 10,000주에 대하여 시장가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370,969,6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70,969,6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5,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1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 주식 배당사고 관련 기사), 수사보고(피고인 3, 피고인 2 네이버 검색내역 확인), 수사보고(본건 발생 직후 떠돌던 속칭 ‘찌라시’ 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우리사주배당사고 관련 징계안, 징계위원회 결의록), 수사보고(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들의 단체채팅 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 8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및 분석 관련), 수사보고(채널마케팅팀 준법감시담당자 공소외 12 등 진술청취보고-찌라시 생성시점 관련), 수사보고(공소외 2 Knox 메신저 대화내용 분석보고), 수사보고(피고인 2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수사보고(피고인 3 ○○○○ 로그인자료 분석검토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5 ○○○○어플 매도주문 및 체결 로그인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고인 2 ○○○○어플 접속로그기록), 수사보고(배당주식매도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증권 크레온원스탑 출금서비스 관련 기사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1 공소외 1 회사 ○○○○ 시스템 로그기록 분석)

1. 금융감독원 고발장(위법부당한 업무취급 고발내용, 공소외 1 회사 매매내역 포함)

1. 윤리준법서약서, 준법 및 윤리경영을 위한 임직원 실천 서약서, 사고처리지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구 내역, ○○○○어플 접속로그기록 일부(피고인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 제178조 제1항 제1호 (각 부정한 수단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4, 피고인 7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6, 피고인 8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1항 (각 배임의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4, 피고인 7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6, 피고인 8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오입력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 1, 2, 3, 5, 6, 8)

가.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오입력된 가상의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주문을 낸 것에 불과한데, ‘오입력된 가상의 주식’은 결코 실제 주식이라고 볼 수 없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 제2항 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에 대한 매도주문을 하였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가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보면, 현행 주식거래시스템에서 고객이 증권사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한다는 것은 특정한 주식을 매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 수량의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주문이 체결되면 그때 결제의무가 생기며, 주문 체결 이틀 후에 체결수량에 대한 결제이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거래가 완결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그에 대해 유효한 매도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무차입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피고인들이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시스템에 이미 소유 주식의 수량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는 하나,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 본인들 명의의 주식거래계좌에서 하였던 매도주문은 금융투자상품인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것으로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행위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피고인들 모두)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관하여 단순히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443조 제1항 제8호 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하며, 이때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고, 제443조 제1항 제9호 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본인들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 수량이 실제로 존재할 리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주식거래시스템상 그에 대한 매도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장가 내지 그보다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시장에 내어놓는 행위를 하였다. 특히나 당시 공소외 1 회사 직원들에게 오입력된 증권의 규모는 총 28억 1,000주로 위 회사의 실제 발행주식 8,930만 주의 31배에 달하고, 그 금액은 112조로서 위 회사 시가총액 3조의 37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는바,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입력된 대량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낼 경우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임을 마땅히 예상할 수 있었다(더욱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경우 당시 한 회의실 내에 있었던 피고인 2, 피고인 3이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공소외 1 회사 주가 및 그 하락 원인 등을 뉴스 등을 통해 검색하였을 뿐 아니라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등 여러 차례 주식을 매도한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공소외 1 회사 주가, VI(Volatility Interruption, 변동성 완화장치)에 따른 거래 정지 등으로 자신의 매도가 현장의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시장가 또는 저가 매도를 반복함으로써 그와 같은 시세 변동을 더욱 가속화시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허용된 무차입공매도를 제외한다면 실제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 자체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 점, 피고인들의 대량 주문 자체가 실제 시장의 수급에 현저한 영향을 미쳐 공소외 1 회사 주가가 급락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주식을 추격 매도한 일반 투자자들도 있었던 점(물론 그 한편으로는 그 기회에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낮은 금액에 주식을 매수한 자도 있었다), 이는 주식시장 참가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해한 것이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된 것인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는 주식 매도주문에 불과하여, 이것 자체가 불특정 투자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고 부정한 수단을 넘는 추가적 기망으로서 위에서 본 자본시장법상 위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중 위계 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일응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정한 수단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보는 이상,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피고인들 모두)

가. 피고인들은, 회사 직원의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직원의 본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비록 피고인들에게 본건 배당사고를 수습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 자신의 사무일 뿐 공소외 1 회사의 재산 보호를 본질로 하는 타인의 사무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임무위배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주식 오입력 사고의 당사자로서 마땅히 이를 수습할 책임이 있었고, 이는 회사 고유의 위기관리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직원들로서 기본적 신임관계하에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 자사 주식 배당사고로 주식이 잘못 입력된 계좌의 명의인들이기도 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으로서 내부 윤리, 준법서약서에 의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어떠한 유가증권 거래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고, 사고처리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와 관련된 사고를 인지한 때에는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를 기본적인 의무도 있었다.

그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각각 입력된 주식 수가 1인당 최소 60만 주 이상에서 150만 주 정도로, 공소외 1 회사의 총발행주식이 8,930만 주이므로, 총발행주식의 약 0.7%에서 1.6%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던 점, 공소외 1 회사에서는 당일 오전 9:30경 이 사건 주식 오입력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일부 직원들의 보고를 통해 사고를 인지하기 시작하였고, 9:40경부터는 전산직원과 영업점 직원들이 이용하는 대화창인 ‘보이스탑’을 통하여 ‘우리사주 입력이 오류이니 직원들은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는 공지를 시작하였던 점, 9:45경에는 각 9개 본부에 유선으로, 9:52경 Honors-Net 팝업 및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매도금지 공지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10:07경부터 입력주식 일괄출고 시도 및 주문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10:14경 착오 입력주식 일괄출고 작업이 모두 완료되어 총 40여 분만에 상황이 종료되었던 점, 이에 주식이 오입력된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대부분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모두 사고 수습에 협조하였는데, 피고인들을 포함한 단 22명만이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매매에 나아갔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고용계약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도, 자신들의 계좌에 주식이 오입력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부서장 등 상급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고, 회사 측 처리지침을 적극적으로 알아본 뒤 그에 따름으로써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용계약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자신들의 계좌에 오입력된 주식을 회사 조치 전에 신속히 타에 매도해 버림으로써 이를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회사 측의 사고 수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실제로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회사와 맺은 고용계약상 신임관계뿐 아니라 신의칙상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고 수습 업무 협조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이때 피고인들이 하였어야 할 이 사건 사고 수습 업무는 엄연히 오입력 사고를 발생시킨 공소외 1 회사가 하여야 할 업무로서 타인의 사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 취득의사 부존재 주장(피고인들 모두)

가. 한편 피고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도 없이 또는 호기심에 혹은 장난삼아 매도주문을 제출하였던 것일 뿐이라거나, 주식거래시스템의 구조상 매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대금은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가 이루어져야 실제로 입금되고 3영업일 후에야 인출이 가능하므로, 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재산적 이익 자체가 없고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사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고의 나아가 불법이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스스로 실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전산상 입력된 주식이 회사 측의 실수로 자신들의 계좌에 오입력된 것이고,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회사 측에 이를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사 측 주문차단 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곧바로 이를 매도하여 예수금 상태로 변환시켰던 점을 각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그 시점에서 이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 측에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거래시스템상 매도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해당 매매금액이 수탁 증권회사 고객계좌부의 예수금으로 산정되고, HTS(Home Trading System) 피고인들 개인 계좌에 구체적인 숫자의 예수금으로 반영되는바(실제로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좌에 표시되는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며 반복하여 매도를 지속하였다), 그 상태에서 위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를 증거금으로 하여 다른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를 담보로 그 금액의 98%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추가적인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그 대금에 상당한 예수금이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입력되는 순간 이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이고, 이를 실제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다거나, 이후 회사 측에 계좌 권한을 양도하여 피해 회복에 협조하였다는 사정 등은 모두 범죄가 이미 성립된 이후의 정황이거나 양형에 참작될 사유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사고 직후 증권가에서는 회사 측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의 경우 그 유효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어찌 되었든 회사 측에서 결제의무를 이행할 것이고, 미처 매도금지 공지를 하기 전에 매도한 주식 매매대금의 경우 그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은 해당 개인에게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공공연하게 퍼졌는바, 이것이 합리적인 추론인지를 떠나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과감한 매매를 감행한 데에는 그와 같은 무의식적 기대나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그 규모가 크고, 주식거래시장에 준 충격도 작지 않으며, 특히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돈에 관하여는 더욱 철저하여야 할 금융업 종사자의 직업윤리, 도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근본부터 배반한 사건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이 사건의 발단은 회사 측 전산시스템의 허점과 그로 인한 입력 실수에서 시작된 것인 점, 피고인들 모두 평범한 회사원들로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의 주식이 입력되자 순간 이성을 잃고 욕심에 눈이 멀어 합리적 판단력을 상실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점에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초기 약 30분 동안 회사 측에서는 업무용 포탈, 업무용 메신저, 팝 메신저 등으로만 다소 소극적인 매도금지 공지를 하였는데, 사고를 인지한 즉시 일괄 사내방송이나 직원들에 대한 개별 문자메시지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매도금지 공지를 하고 즉각적인 주문차단 조치를 하였다면 손해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거나 거의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행위 직후 바로 계좌 권한을 회사에 순순히 위임하였고, 사고처리와 피해 축소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득을 취득한 것은 전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5는 이 사건으로 이미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계를 받았으며, 피고인들 모두 금융위원회의 과징금은 물론 상응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예정인 점,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타 각 피고인들의 매매 규모와 횟수, 그로 인하여 드러난 죄질과 범정의 정도, 기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각 피고인별 나이, 성행(피고인들 모두 그동안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포함),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서울 (주소 1 생략) 빌딩 12층 회의실에서, 배당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1,479,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실제로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산상 입력된 위 주식들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주식인 것처럼 같은 날 09:47:5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에 접속한 후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수량란에 ‘76,315주’를 입력하고, 단가란에 ‘38,000원’을 입력한 다음 ‘현금매도’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수탁자인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매수인의 수탁자인 ▷▷증권 등과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4:35경까지 권한 없이 총 14회에 걸쳐 1,118,977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입력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1,451,886,5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서울 (주소 1 생략) 빌딩 12층 회의실에서, 배당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74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실제로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산상 입력된 위 주식들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주식인 것처럼 같은 날 09:49:2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에 접속한 후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수량란에 ‘1주’를 입력하고, 단가란에 ‘시장가’로 입력한 다음 ‘현금매도’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9:52:38경 70,000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수탁자인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매수인의 수탁자인 ▷▷증권 등과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3:52경까지 권한 없이 총 10회에 걸쳐 630,001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입력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2,956,673,0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3

피고인은 2018. 4. 6. 09:45경 서울 (주소 1 생략) 빌딩 12층 회의실에서, 배당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2,11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실제로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산상 입력된 위 주식들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주식인 것처럼 같은 날 09:52:4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에 접속한 후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수량란에 권한 없이 ‘75,000주’를 입력하고, 단가란에 ‘시장가’로 입력한 다음 ‘현금매도’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수탁자인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매수인의 수탁자인 ▷▷증권 등과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3:54경까지 권한 없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6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입력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0,535,646,4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4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서울 (주소 1 생략) 빌딩 12층 회의실에서, 배당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659,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실제로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산상 입력된 위 주식들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주식인 것처럼 같은 날 09:54:4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에 접속한 후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수량란에 ‘20,000주’를 입력하고, 단가란에 ‘시장가’를 입력한 다음 ‘현금매도’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수탁자인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매수인의 수탁자인 ▷▷증권 등과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03,000,0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5

피고인은 2018. 4. 6. 09:53경 서울 (주소 2 생략)에 있는 ◇◇◇◇연수원에서, 배당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1,445,000주가 전산상 입력된 것을 확인하자, 실제로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산상 입력된 위 주식들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주식인 것처럼 같은 날 09:54: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에 접속한 후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수량란에 권한 없이 ‘1,445,000주’를 입력하고, 단가란에 ‘37,500원’을 입력한 다음 ‘현금매도’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수탁자인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매수인의 수탁자인 ♤♤♤♤증권 주식회사 등과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56: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총 2회에 걸쳐 1,44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입력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1,169,165,0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6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서울 (주소 1 생략) 빌딩 글로벌에퀴티팀 사무실에서, 배당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784,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실제로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산상 입력된 위 주식들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주식인 것처럼 같은 날 09:54: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에 접속한 후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수량란에서 ‘가능’ 버튼을 클릭하고, 단가란에서 ‘시장가’를 체크한 다음 ‘현금매도’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수탁자인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매수인의 수탁자인 ▷▷증권 등과 784,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7,970,035,1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 7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서울 (주소 3 생략) ▽▽전자 스마트상담팀 사무실에서, 배당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1,513,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실제로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산상 입력된 위 주식들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주식인 것처럼 같은 날 09:42:3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에 접속한 후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수량란에 ‘5,000주’를 입력하고, 단가란에 ‘시장가’를 입력한 다음, ‘현금매도’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수탁자인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매수인의 수탁자인 ▷▷증권 등과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42:54경까지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0,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입력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81,070,0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 8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강원도 (주소 4 생략)에 있는 ◎◎◎◎ ◎◎◎에서, 배당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공소외 1 회사 계좌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72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실제로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산상 입력된 위 주식들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주식인 것처럼 같은 날 10:06:2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에 접속한 후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수량란에 ‘10,000주’를 입력하고, 단가란에 ‘시장가’로 입력한 다음 ‘현금매도’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수탁자인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매수인의 수탁자인 ▷▷증권 등과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70,969,6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전산상의 오류를 인지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자신들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는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을 취득하였고, 위 매도주문이 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권한 없는 부정한 명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법 제347조의2 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에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 즉 권한 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공소외 1 회사 주식거래계좌에 이미 매매 가능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수량 범위 내의 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매도주문만을 낸 것인바, 매도주문 자체는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상 계좌 명의인인 피고인들의 권한 범위 내 행위일 뿐이어서 권한이 없거나 권한을 넘은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현행 주식거래시스템에서 고객이 증권사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한다는 것은 특정 주식을 매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 수량의 주식을 매도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주문이 체결되면 이후 결제의무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주문 체결 이틀 후 체결수량에 대한 결제이행이 이루어지면 거래가 완결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유효한 매도주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물론 무차입공매도가 불가능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매도주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시스템상 주식 수량과 관련하여 이미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는 하나, 이 부분 허위 정보 입력은 전적으로 공소외 1 회사 측 과실로 벌어진 일이고, 피고인들이 그 부분에 간여하거나 가담한 것도 아닌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면, 결국 피고인들이 자기 명의의 주식거래계좌에 이미 매도 가능한 것으로 입력된 주식 수량에 대하여 단순히 매도주문을 한 행위를 사무처리시스템상 권한 없는 부정한 명령 또는 허위의 명령을 입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것이 권한을 넘었다거나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배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별 지] 범죄일람표(1), (2), (3), (4), (5), (6), (7), (8): 생략]

판사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