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노309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원심 판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원단 가공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원심 판시 1 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완료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원심 판시 첫머리의 피고인 B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이 큰 액수( 피고인 A : 약 693,000,000원, 피고인 B 약 608,000,000원) 인 점,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2 죄로 인한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으나 그 피해 회복을 완료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