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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1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 여, 21세) 은 2015. 6. 25. 경부터 그해

7. 14. 경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9. 19:00 ~ 21:15 경 위 식당 바 (bar )에서 피해자가 허리가 아파 손을 허리에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바를 잡고 허리를 숙이고 있어 봐라. ”라고 말해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동작을 취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쓰다듬었다.

이를 본 다른 여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아이시 떼 루( 사랑한다). ”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른 여종업원의 어깨를 주물러 주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목덜미와 등을 쓰다듬고, 퇴근하기 위하여 신발을 갈아 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쪽으로 잡아당겼다.

2. 피고인은 2015. 7. 11. 19:00 ~ 21:30 경 위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등,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 오늘은 할랑 했제 ”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고,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자신 쪽으로 잡아당겼다.

3. 피고인은 2015. 7. 13. 19:00 ~ 21:30 경 위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등, 허리를 쓰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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