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34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13:0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충북 보은 군 C에 있는 D 교회 경계 옆 마을도로에, 피고인이 휀스를 설치하여 그 휀스가 마을도로의 일부를 막아 E이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 차량 등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휀스를 무단 철거하고 공사를 강행하자, 공사를 막기 위하여 F( 스타 렉스), G( 포드 토러스) 2대를 D 교회 옆 마을도로에 주차하여 공사차량,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3 가구, 그 외의 공중이 왕래에 이용하여 왔던 도로를 약 2 시간 30분 동안 막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일반 교통 방해), 수사보고( 유사사건 서류 첨부), 의견서 사본

1. 범행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약도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차량을 주차한 장소가 D 교회의 사유지로서 공중의 왕래에 이용하여 왔던 도로가 아닐 뿐 아니라 판시 일시에 교회 행사로 혼잡하여 잠시 주차하였을 뿐이고 다른 통행로도 있으므로 교통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공사를 막기 위하여 차량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 인 마을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판시 일시에 위 마을도로 통로에 피고인이 세운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그 사이로 E이 건축 중이 던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 차량 등이 진입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막은 부분 통로의 폭은 3.5m 정도인데, 피고 인의 차량으로 막혀 나머지 부분으로는 레미콘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