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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나20001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의 수정을 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17~18행의 “서울 마포구 D 대 162㎡ 및 그 지상건물” 부분을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제504동 제4층 제406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12~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각 위임장)에 있는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위 각 위임장의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C에게 원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모두 C의 진술로서 위 각 증거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인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피고는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C가 어머니인 원고를 위해 한 진술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C가 피고에 대한 사기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한 진술로서 믿을 수 있다

.”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14행의 “갑 제2호증 1,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를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형상"으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