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6. 7. 경부터 2016. 9. 4. 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고,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는 것인데, 이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0 조,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3 항( 미신고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구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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