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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1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16: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의 테이블 아래에 누워서 잠을 잤다.

위 식당의 여종업원이 “ 이곳에서 주무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 씨 발년, 미친년, 창녀 ”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업무 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