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이용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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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상호는 ‘외환카드 주식회사’였는데, 2014. 12. 1.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하나카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원고,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당초 약정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연 24%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있다.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사용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2015. 8. 31. 기준으로 하나에스케이카드 원금 15,714,120원, 수수료 602,189원, 연체료 96,231원, 외환카드 원금 7,798,271원, 수수료 156,954원, 연체료 115,684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4,483,449원(15,714,120원 602,189원 96,231원 7,798,271원 156,954원 115,684원) 및 그 중 각 원금 23,512,391원(15,714,120원 7,798,27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전자상거래 수입업자인데,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070635 수수료반환 소송에서 부당하게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피고는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가소519호로 재심청구를 하였다),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