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2011. 8.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3. 7.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8,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은 제외한다)을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으며, 출소 직후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범행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 5 내지 9죄: 징역 4년, 원심 판시 제3, 4 죄: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의 '형법 제35조'부분에 “(판시 제4죄는 제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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