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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E와 함께 피해자 F을 만나 “로렉스 손목시계를 갖다 주면 현금 1,50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경 1,500만 원 상당의 금장 로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