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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2.19 2018가단105321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10 지분에 관하여 2018. 9. 2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와 같다

(피고 1, 3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10 지분에 관하여 2018. 9. 27.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의 각 7/100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의 각 3/100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모친께서 생존해 계실 때 증여 후 원고 및 누나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을 받은 상황이라며 상속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