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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4534 판결

(심리불속행) 동산(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1519(2016.09.06)

제목

(심리불속행) 동산(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말들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압류처분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함

사건

2016두54534 압류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외 1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