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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문전교차로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GTS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