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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7가단5177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3,369,433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2.부터 2019. 8. 2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전체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볼링장(이하 ‘이 사건 볼링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B은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5층 전체와 4층 일부를 임차하여 G 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한방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면서 이 사건 건물 4층 일부(이하 ‘이 사건 조리실’이라 한다)를 한방병원 직원과 입원환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조리실로 사용해 온 자이다.

나. 2017. 1. 22.경 이 사건 조리실 바닥에 설치된 배관이 터지면서 다량의 물이 흘러 내려와 이 사건 볼링장의 20개 레인 중 15레인부터 20레인까지 기계실, 방음 및 방진을 위해 특수 제작된 기계실 바닥, 기계실 쪽 레인 바닥, 천장 벽면과 락커룸 일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B은 2017. 4. 12.경 공사업자를 불러 이 사건 조리실 배관의 누수방지공사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 갑제4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조리실 바닥 배관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발생하였으므로 그 점유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합계 93,369,433원(이 사건 볼링장 수리비용 43,369,433원, 영업손해 30,0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미 피고 B과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한방병원의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리실의 점유자가 아니고,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