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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가합503652

구상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075,276원 및 그 중 180,405,164원에 대하여는 2015. 12. 2.부터, 121...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3. 9. 5. 신용보증기간 2013. 9. 5.부터 2014. 9. 4.까지,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2015. 7. 21. 신용보증기간 2015. 7. 21.부터 2016. 7. 20.까지, 신용보증원금 12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9. 5.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 서초로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억 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4. 9. 4., 보증번호 C, 피보증인 피고 회사로 된 개별보증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7. 21. 피고 회사가 외환은행 국제전자센터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일반자금대출(운전-일시상환) 1억 5,000만 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6. 7. 20., 보증번호 D, 피보증인 피고 회사로 된 개별보증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회사가 2015. 10.경 우리은행 서초로지점 및 외환은행 국제전자센터지점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금 지급 연체 등으로 보증사고를 발생시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5. 12. 2.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2013. 9. 5.자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182,033,654원을, 2016. 1. 7. 주식회사 하나은행(합병 전 명칭 : 주식회사 외환은행)에게 2015. 7. 21.자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121,658,9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2015. 12. 2.부터 2016. 1. 7.까지 1,628,49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 원금에 충당하고, 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