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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28 2020노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단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합계 10억 원 상당의 원단 및 원단 대금을 편취하고, 근무 중인 회사의 원단 3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며, 원단 대금을 받기 위하여 청구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