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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14:45경 B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있는 일주동로 1351지점 도로를 따라 삼양 쪽에서 북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측으로 급하게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로 급하게 굽은 도로를 지나면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의 좌측 부분이 중앙선을 넘은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7. 07:40경 제주시 동문로 72에 있는 중앙병원에서의 치료 중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회답,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급하게 굽은 도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일부 넘어 진행한 과실 또한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