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3.07 2017가단4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답 2,18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1998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답 2,18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1998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