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13 2016고정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19:50 경 영주시 B 앞 노상에서 호남 주유소 방향에서 남산 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피해자 C이 남산 초등학교 방향에서 영주 전화국 옆 골목으로 좌회전하면서 차량을 세운 후 창문을 열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켜면서 위협한 다음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6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0여 회 차서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최근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 액수를 다소 감경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