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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40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13. 경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을 통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인천 남구 C 아파트 상가 1 층의 우편함에 필로폰 매수대금 30만원을 넣어 둔 다음, 위 판매자가 지시한 대로 인천 남구 D 아파트 앞 주차관리 부스 창문에 놓여 있던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가지고 가는 방법( 속칭 ‘ 던지기’ 수법 )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4. 01:00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공원에서 인삼차 2 잔에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을 나누어 희석한 다음 그 중 1 잔을 동거인인 G에게 주어 마시도록 하고 나머지 1 잔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G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5. 22:00 경 위 ‘1’ 항과 같은 마약류 판매 자로부터 ‘B’ 을 통하여 다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00 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 부근의 빌라 우편함에 필로폰 매수대금 30만원을 넣어 둔 다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 뒷바퀴 위에 놓여 있던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26. 01:00 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K 아파트 L 호 안방에서 위 ‘3’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4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26. 23: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