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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09 2014누6165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B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6. 10. 24.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광주광역시 고시 C).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B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광주 광산구 DㆍEㆍF 일원(611,000㎡)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0. 12. 30.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다. 피고는 2007. 1. 24. 위와 같이 고시된 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광주광역시 고시 G). 1. 사업의 명칭 : B지구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광주 광산구 DㆍEㆍF 일원(611,000㎡)

4. 시행자 : 피고

5. 시행기간 : 2007. 1. 24. ~2010. 12. 30. 6.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라. 이 사건 사업구역의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1988. 11. 21. 건설교통부 고시 I로 D일반산업단지의 완충녹지로 지정되었던 토지 60,000㎡(이하 ‘이 사건 완충녹지’라 한다)를 편입시킨 것은 개발비용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이 사건 완충녹지를 제척하거나 피고가 완충녹지 조성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완충녹지를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시킨 것은 완충녹지 설치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