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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나330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도한 G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G은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원고 명의 등기신청용 위임장도 임의로 작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G이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무권대리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신청용 위임장 역시 위조된 것인바,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