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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4370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방2칸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피고가 보증금 100만 원이 부족하여 월 차임을 41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4. 6. 3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과 해지일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 금원의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