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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734

자진신고의 수리 거부처분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옥천군 B 답 1,269㎡의 소유자로, 위 B에 인접한 대한민국 소유의 충북 옥천군 C, D 일대에 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이하 ‘이 사건 형질변경 등의 행위’라 한다)을 하여 도로를 개설하였다

(이하 충북 옥천군 B, C, D에서 원고가 도로를 개설한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3. 13.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도로를 개설한 것이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현장조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3.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 임시도로를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취지로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이 사건 신고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원고로서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토계획법 제60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의 대상이 되거나 국토계획법 제140조에 따른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 참조). 하였다.

충북 옥천군 D 일대 장비를 이용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불법산지전용으로, 관련법에 의거 조치될 예정이다.

옥천군 B, C, D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1호 "재해복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