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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05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기소유예 처분 은 2019. 3. 23. 06:1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근처 ‘F’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서 때문에 피해자 G(28세)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A과 C은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G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E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집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내지 피고인들의 일행들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 등을 입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가 피고인 A보다 가벼운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