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8. 26.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6. 09: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밀쳐 넘어뜨려 그 앞바퀴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그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손으로 내부 화장실 창문을 강제로 떼어내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위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부러뜨린 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신발장 부근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23:10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그곳에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탑승하려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차할 수 없다”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발로 위 택시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누범 등),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관련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