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국승]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341(2016.03.29)
(1심 판결과 같음)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2016누4837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무효확인
주식회사 ○○○ 외1
○○지방국세창장, ○○세무서장
2016. 3. 29.
2016. 10. 14.
2016. 11. 11.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3. 9. 2.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358,000,000원 중 1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14. 7. 2.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750,000,000원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행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을 '위 인정사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행 말미에 '(박○○도 원고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횡령금 상당액을 원고 ○○○에 입금하였고, 회사의 자금을 변칙 유출한 것은 차후 회수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1 내지 12행의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과 '등' 사이에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뢰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횡령행위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소득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경우 또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고, 박○○은 각 횡령금 전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횡령한 위법소득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인용하고 있는 위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이 인용하고 있는 위 판결은 뇌물을 공여 받은 '개인'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세의 부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당시 원고들의 대주주 겸 실질적 경영자였던 박○○에 대한 배당 및 상여로 의제되었기 때문이다.
인정배당이나 인정상여는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정배당 또는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은 그 의제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이러한 인정배당과 인정상여가 주로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소득처분은 법인이 현실로 배당이나 상여 등을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인정배당 또는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법인 자금의 유용 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 및 대표자 등을 제재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원고들이 인용하고 있는 위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그 논의의 기초가 같다고 볼 수 없다.
2)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제1호)',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제2호)',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제3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제4호)',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제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6호)'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본래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반면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대법원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 참조), 횡령 등의 위법행위로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이 사후에 해당 법인에 반환되었다는 이유로 그 반환시기나 반환경위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과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원고들은 박○○이 횡령한 이 사건 각 금원을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박○○으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박○○은 추가공사대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고 있던 이○○이 형사고소 등을 할 것을 예상하고 횡령금에 관한 형사처벌 또는 과세처분 등을 피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각 금원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위 횡령금액을 회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