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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22 2014나273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골조립 구조재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철강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3. 4. 3.경 소외 회사에게 126,112,255원 상당의 철강재(이하 ‘이 사건 철강재’라 한다)를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액면금액 126,112,255원, 지급기일 2013. 8. 20.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8. 초경 이 사건 제1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원고로부터 액면금액 150,018,000원, 지급기일 2013. 11. 19.로 기재된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은행에서 할인하여 그 할인금으로 이 사건 제1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그 대신 원고에게 액면금액 135,016,200원, 지급기일 2013. 11. 15.로 된 전자어음 1장과 액면금액 15,001,800원, 지급기일 2013. 11. 15.로 된 전자어음 1장(위 전자어음들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3. 11. 15. 이 사건 제2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2013. 11. 18. 이 사건 철강재에 관한 대금 채무 중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자동차(E)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8,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10. 7.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철강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