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1.11.1.(667),14335]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신원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손해액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 사이에 손해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손해발생의 일자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원보증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별내단위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이상문
이강복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제 1 심 공동피고 의 원고 조합에의 재직기간을 처음에는 1974.8.1부터 1975.10.1까지라고 했다가 그후 1974.2.6부터 1976.2.28까지라고 변경하여 진술하는 것을 선행자백의 취소로 보고, 위 선행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이에 부합하는 갑 제 9 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신만우, 같은 손영우의 각 증언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함으로써 원고의 위 자백취소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위 갑 제 9 호증의 1, 2, 같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이 승재는 1974.2.6 원고 조합의 서기로 발령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1976.2.28 징계해직 되었으며 징계해직된 1976.2월분의 봉급까지 원고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증인 손영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위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재직기간을 그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1심 공동피고 자신이 1974.2.6부터 1976.2.28까지 원고 조합에 재직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1975.6.18부터 1980.4.15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했다는 원심증인 신만우도 제1심 공동피고의 재직기간이 1974.2.6부터 1976.2.28까지인데 위 증인이 이 사건 소장을 스스로 작성하면서 1975.10.1 원고 조합에서 퇴직을 한 소외 고흥주에 대한 소장도 동시에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 고흥주의 재직기간을 제1심 공동피고의 재직기간으로 잘못 기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일응 제1심 공동피고의 재직기간이 1974.8.1부터 1975.10.1까지라고 한 원고의 선행자백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인정이 되고, 그 반면에 위 증거들을 배척하는 자료로서 원심이 채용한 갑 제 1 호증은 앞서본 바와 같이 그 작성자인 위 증인 신만우가 착오로 잘못기재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조합이 1976.1.21위 이 승재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 1 호증의 1, 2의 기재와 1975.10. 경 신원본인인 제1심 공동피고의 횡령사실이 발견되어 사직한 사실을 안다는 제 1 심증인 이 강만의 증언은 제1심 공동피고의 재직기간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선행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을 수 있는 반대 증거나 합리적 이유의 설시 없이 배척하고 있다.
(2) 또한, 신원본인인 제1심 공동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손해액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 사이에 손해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손해발생의 일자 등이 분명치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원보증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0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신원본인인 제1심 공동피고가 원고 조합에 재직하는 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공동피고의 재직기간이 1974.8.1부터 1975.10.1까지 라는 전제 아래 그 손해의 내용에 관한 증거들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 손해를 입힌 기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리를 더 해 보지 아니한 채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3) 그렇다면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의 원고 조합에의 재직기간에 관한 선행 자백의 취소에 관련하여 증거의 취사선택을 그릇하고, 동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논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