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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4.02 2019허6068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7. 2. 2017당373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C/D/E 구 성 : 지정서비스업 : [별지 1]과 같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실사용서비스표 구 성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1. 28. 특허심판원 2017당3735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별지 2] 기재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7. 2. 원고가 독일에서 화장품을 수입하여 그 포장지에 ‘ ’, ‘ ’ 등을 표시한 것은 ‘자기의 상품’에 ‘자기의 상표’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 주장의 ‘화장품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별지 2] 기재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 역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별지 2] 기재 지정서비스업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이 D이므로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에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에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와 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호 및 제3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