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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14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24,800,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6. 6. 21. 원고들로부터 원고 A 소유이던 인천 계양구 D 전 133.57평 외 36필지와 원고 B 소유이던 인천 계양구 E 임야 9,51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각 지상 건물과 수목 등(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375억 3,300만 원(원고 A 288억 9,300만 원, 원고 B 86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75억 660만 원(원고 A 57억 7,860만 원, 원고 B 17억 2,8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00억 2,640만 원(원고 A 231억 1,440만 원, 원고 B 69억 1,200만 원)은 2006. 12. 28.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종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75억 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종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들과 피고는 2009. 12. 8.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합계 424억 7,855만 원에 매도하되, 최종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되는 금액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만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매매대금이 합계 424억 7,854만 9,000원(원고 A 326억 8,594만 3,000원, 원고 B 97억 9,260만 6,000원)으로 된 최종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 2)(이하 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최종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1조(매매계약의 수정) 원고들과 피고는 종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75억 3,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