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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8 2016나2076016

저작인접권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4행의 “발금하여”를 “발급하여”로 고친다.

제4면 제23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12. 10.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H로부터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5. 8. 28. 이 사건 음반에 관하여 자신을 권리자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인접권을 등록하여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다투고 있다.

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음반을 제작한 자로서,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자이다.

이 사건 계약은 D의 4.5집 음반의 판권의 귀속을 정함과 동시에 D과 새로이 전속계약을 맺은 원고가 향후 D의 방송연예 활동에 대하여 H로부터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을 확인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의 양도와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

(주위적 주장). 설령 H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규정, 저작인접권에 대한 당시의 인식 및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오프라인에서의 유통권한’만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