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ㆍ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 17: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엑스레이실에서 응급구조사인 D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응급진료를 받던 중 “아파 죽겠는데 MRI 안 찍고 엑스레이가 머냐”라고 하며 때릴 듯한 동작을 반복하다가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응급실 내 야간원무과로 가서 당직실 앞 복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왜 아픈데 아무 것도 안 해 주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쳐서 넘어뜨리고, 약 봉투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응급의료진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